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태풍예보 시)]
□ 사전조치
ㅇ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 해제하여 작업 종료한다.
-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ㅇ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ㅇ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ㅇ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토록 아래로 내린다.
ㅇ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ㅇ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지상으로 내리든지 단단히 고정한다.
□ 사후조치
ㅇ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ㅇ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점검하여 재가동 한다.
[ 강풍·호우 관련 안전조치 사항]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등 강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고려해 강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강풍이 불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등을 전파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