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1년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유효기간('22.1.1.~'24.12.3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5년부터 3년간 운영될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우리 협회로 기존에 지정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8.16(금)까지 계약제도실(atthegate@cak.or.kr)로 회신(붙임 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부
2. 의견 제츨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