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계획서 제출시점이 착공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토록 규정된 바, 고용노동부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 아 래 -
기존 행정해석 사항 |
행정해석 변경 사항 |
ㅇ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착공 시점임 |
ㅇ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
2. 붙임 행정해석 시달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13.6.30까지 변경사항을 행정계도하고 '13.7.1 이후부터 시행규칙 제124조의2(보고 등)에 따라 미제출, 지연제출 등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우리회원사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계획서 제출시 착공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을 참고하시어 미제출, 지연제출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붙 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시점 행정해석(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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