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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고시내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0/04/15 (토)
내용

1.건교부 건경제58000-467호(2000.4.7)의 관련입니다.

2.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
였으니,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건설교통부 공문사본 1부.끝.


고 시 안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84호


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칭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는 업종 및 해당공사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일반건설업종 및 해당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건축공사

2.전문건설업종 및 해당공사

가. 토공사업 : 발파공사
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
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착정공사
라. 강구조물공사업 : 인도전용 강재육교설치공사
마.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강구조물제작공사
바. 기계설비공사업 : 자동제어공사


3.평가방법 등

가.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동규칙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나.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중 실적평가액의 산정을 위한 최근
3년간의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시 해당 전문분야를 기재한 건설
공사실적내역표(별표 18호서식)등에 의한다.
다만,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가 기재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도급계약서 (하도급
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사본과 그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의 평가액은 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란에 부기
할 수 있음.

4.부 칙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8호는 폐지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설경제과(500-4082)로 문의


38 "21C CM정책방향에 따른 전문건설산업의 기능 및 역할" 토론회 개최 산업정책실 2000/04/21 2615
36 해설하도급법책자발간안내 조사관리실 2000/04/08 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