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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2/07/26 (금)
파일 kys220722.hwp
노동부고시(제2002-15호,20020722).hwp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이 노동부고시 제2002-15호(2002. 7.22)로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