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일부업체에서 적격심사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탈락하여 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례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적격심사 자료관리 기준을 보내왔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