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입찰공고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시기인 내달 30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공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해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도 입찰공고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서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입찰참가자격을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한할 경우에 입찰공고는 해당 시.도 공보 또는 당해시.도를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거나,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했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강화를 위해 10억이상 사업으로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 해외투자사업, 2개이상의 시.도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근거를 명문화 했다. <김형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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