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별「신고센타」설치·운영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음 가.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2.9.2∼9.14 나. 주요 신고내용 o 하도급대금미지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령 위반행위 전반
다. 신고센터 운영지역(권역별 5개소) o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공정위 하도급국(503-8894∼5) o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위 부산사무소(051-466-3193) o 대구·경북지역 : 공정위 대구사무소(053-742-9144) o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위 대전사무소(042-531-8576) o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위 광주사무소(062-225-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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