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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2/09/09 (월)
파일 20020909.hwp
내용

공정위에서 담합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2002.9.5)하였기 알려드리며, 공정위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화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