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최근 건설기계대여에 관한「건설기계표준시공약정서」를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건설기계 임차계약시 동 약정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작성한「건설기계표준시공약정서」는 건설기계 임차와 시공참여자 약정의 개념 자체를 혼돈한 것으로서, 동 약정서의 내용중에는 법적근거 또는 우리협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나열한 불합리한 조문(특히 제5조 내지 제8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대하여 동 약정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서는 우리 회원사가 동 약정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정 건설기계표준시공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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