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에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관련한 회계통첩을 2002. 11. 19일부로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o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