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제도 안내
1. 조달청에서는 그 동안 전자입찰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입찰(직접입찰, 상시입찰 또는 우편입찰)시 입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거나 동 유의서 제9조 제4항에 의거 별도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2003.1.1부터는 G2B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인감만을 사용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G2B에 입찰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03.1.1 이전에 사용인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 입찰등록업체가 G2B에 사용인감을 등록하는 방법은 G2B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첨의 『G2B 사용인감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G2B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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