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보 령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보령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사업 ○ 위 치 : 보령시 궁촌동 대천역세권개발 사업지구내 ○ 사업 규모 : 부지면적 16,385㎡, 연건평 2층 1,780㎡이상 ○ 추정사업비 : 2,500백만원(부지매입비 미포함) 이상 ○ 건설 기간 : 2003. 1. 1 ∼ 2004. 12. 31. (2년)
2. 사업의 추진방식 ○ 사업 추진방식은 사업신청자가 아래방식중 택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부지매입방식 : 시설부지를 시로부터 매입(원가분양, 지분소유가능) 여객터미널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나. 기부채납방식 : 시설부지를 시로부터 임대 여객터미널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을 시에 귀속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
3. 시설사업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는 소요자금 조달능력과 시설준공후 운영관리 능력이 있어야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사업신청자는 보령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항목은 건설계획, 자금조달, 관리운영, 공익성등으로 구분하고 총배점 1,000점 만점으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과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4. 사업계획 설명 및 접수 ○ 설 명 일 시 : 2002. 12. 27. (금) 14:00 ○ 자 료 배 부 기 간 : 사업계획서 접수만료일 까지 ○ 사업 계획서 접수 : 2003. 1. 6. ∼ 2003. 2. 8. (34일간) ○ 설명 및 접수 장소 :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5. 기 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041-930-33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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