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등 2003년도 건설업에 적용될 노동관련 고시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 건설업 : 33/1000 → 29/1000
o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제2002-35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9%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 → 34%
o 고용보험적용제외 건설공사 (노동부고시 제2002-40호) - 총공사금액 : 3억4천만원미만(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o 임금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비율 (노동부고시 제2002-33호) - 사업주 부담비율 : 0.5/1000 → 0.3/1000 - 5인미만 사업장 경감기준 : 사업주 부담금의 50%
o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노동부고시 제2002-27호·28호) - 건설업 장애인고용 의무대상 공사실적액 ·247억 8,800만원이상 → 267억 1,200만원이상 -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 392,000원 → 437,000원
o 기준임금 (노동부고시 제2002-39호) - 적용대상 : 전산업 - 시간단위 : 5,200원 → 5,470원 월단위 : 1,175,200원 → 1,236,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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