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호(03. 1. 1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2. 9.18)시 저가하도급 심사기준고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기준''이 2003. 1.11부터는 건설교통부고시로 개정되어 별첨과 같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3. 동 고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가계약법령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 항목, 절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내 발주관서 및 회원사에 이를 적극 홍보하여 적정가하도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호(03. 1.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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