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2003. 2. 4일부로 공사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o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개정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내 낙찰자로 결정 불가조항 신설 -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하는 특약설정 규정 신설o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내용 - 서면협의 등 공사이행관련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 시행일 : 2003. 2. 4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