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회원 강제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면허 양도.양수(개인→법인, 법인→법인, 건설업 전담부서의 별도법인화)시 및 업종변경을 위하여 종전의 면허반납후 60일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회비 면제규정은 회원의 기본요건인 법인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회원자격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10월 22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 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입회비 면제조항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등록(면허)업종을 양수(형태 불문)한 업체는 비회원업체로 간주되며, 다시 입회시에는 입회비가 부과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변경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업종을 전부 반납후 다른 업종으로 새로 취득한 경우 에는 비록 60일 이내라도 일단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원 재가입시 입회비가 다시 부과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복수업종중 일부만 반납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부과하지 않음)
회원사 관계자께서는 면허를 양도양수하거나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반납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협회 각 시.도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여 입회비를 다시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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