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중장기 건설산업정책의 기조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고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첨부 1.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1부.2.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1부.3.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