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원사업자의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부터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계획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현재 원사업자 서면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보도자료 참고)
다 음
o 조사대상 : 35,000개사(원사업자 9,000, 수급사업자 26,000) - 건설분야(2,213개사) : 일반 1,675, 전기 370, 정보통신 168 o 조사내용 - 2002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내용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여부 - 전자입찰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등 o 조사일정 - 원사업자 서면조사 : 2003.3.10∼3.29일(3주간) -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 원사업자 서면조사 결과 분석 후 5월중 3주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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