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정기총회(2003.2.20)에서 재적대의원 2/3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정관변경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2003년 3월 7일자로 변경된 정관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정관 제24조(대의원) 제3항 : 대의원은 시도회 대표회원중에서 선출하되, 업종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안배되도록 선출한다.→ 대의원은 시도회 대표회원중에서 선출하되, 업종별 회원(주업종업체)수에 비례하여 안배 되도록 선출한다.
★개정이유★
협회 정관의 기본정신은 회원의 권리행사에 있어 보유면허수에 관계없이 1회원(업체) 1표주의 인데, 일부 회원이 정관 제24조 제3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대의원선출 업무에 혼란이 예상되어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