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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 정관변경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3/03/11 (화)
내용

제18회 정기총회(2003.2.20)에서 재적대의원 2/3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정관변경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2003년 3월 7일자로 변경된 정관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정관 제24조(대의원) 제3항 :
대의원은 시도회 대표회원중에서 선출하되, 업종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안배되도록 선출한다.→
대의원은 시도회 대표회원중에서 선출하되, 업종별 회원(주업종업체)수에 비례하여 안배
되도록 선출한다.


★개정이유★

협회 정관의 기본정신은 회원의 권리행사에 있어 보유면허수에 관계없이 1회원(업체) 1표주의
인데, 일부 회원이 정관 제24조 제3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대의원선출 업무에 혼란이 예상되어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


201 외국인산업연수생 신청안내 회원관리부 2003/03/12 3531
199 회원자격변동(양도양수 및 등록반납후 재취득)시 입회비 부과에 관한 안내 기획관리부 2003/02/13 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