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공사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 안내
1. 건경 58000-294(''03. 4. 4)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현장을 보다 용이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3.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이를 해당 업체의 처분청에 송부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니 동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