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6. 3 관련고시 개정으로 본사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