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 차원의 수급사업자 서면조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본 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회원사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 참여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조사대상 : 2002년 하반기중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 (공정위에서 개별 통보) 2. 조사기간 : 2003.5.23∼6.12(3주간) 3. 조사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조사 병행 o 서면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ftc.sysweb.co.kr o 우편접수 주소 : 서울 강서우체국 사서함 제120호 공정위 하도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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