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경 58110-453(''03.5.27)와 관련입니다.2.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 수주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제정하여 2003. 6. 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