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공동도급계약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지적됨에 따라, 재경부는 공동도급계약의 적정 이행을 위한 회계통첩을 2003. 6. 11일부로 시달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회계통첩 주요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등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도록 함
붙임 관련 회계통첩 사본 1부(홈페이지 자료실-일반자료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