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직권 실태조사 차원에서 실시한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결과 조사표 회수율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접수하오니, 공정위에서 조사표 제출독려 공문을 받은 회원사는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기간 : 2003.6.21 ∼ 6.30(10일간) o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제출(택일) - 서면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ftc.sysweb.co.kr - 우편접수 제출처 ·서울 강서우체국 사서함 제120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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