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2003. 6. 25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제4조의2, 신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 2003. 7. 1일부터 2003. 12. 31일까지는 50억이상공사에 적용되고, 2004. 1. 1일부터 10억이상공사에 확대 적용
- 하도급자의 사업주 인정승인요건 신설(제4조의3, 신설)
·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일 것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등 ※ 2003. 7. 1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조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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