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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3/08/07 (목)
파일 a314.hwp
a314-1.hwp
내용


* 조달청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8.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 주요내용

-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수시결산제도 폐지(PQ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회사채 등의 신용평가등급 추가(PQ심사기준)
-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 영업이익율 제외(적격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