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8.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o 개정 주요내용-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수시결산제도 폐지(PQ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회사채 등의 신용평가등급 추가(PQ심사기준)-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 영업이익율 제외(적격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