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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류(건설공사용 타정총) 자진신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3/09/17 (수)
파일 불법타정공구 자진신고기간 안내문.hwp
내용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정총(총포)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령에 의해 산업용 총포로 규정되어 이를 판매ㆍ사용ㆍ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정총을 단순히 건설공사용 공구로 인식하는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허가 공구상을 통해 구입ㆍ사용함으로써 본의아니게 불법으로 타정총을 소지ㆍ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법령에 의한 규제대상인 타정총을 불법으로 소지ㆍ사용하고 있는 회원사는 금번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