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2003. 9. 1∼11. 15)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십장의 고용주 지위인정 등 「건설업 고용 확인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체가 불법체류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향후 관계기관의 불법체류 외국인 사용업체 단속에 따른 적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