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치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는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등록 신청서의 신원보증의무를 삭제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합법화 신청을 할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촐괄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