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현황 파악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3.10.30(목)까지 소속 시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