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합법화 절차개선사항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별 출국시한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은 2003. 10. 31일까지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