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2.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타」설치·운영에 관한 홍보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3.12.29∼2004.1.20 나. 주요 신고내용 o 하도급대금미지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령 위반행위 전반 다. 신고센터 운영지역(권역별 5개소) o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5, 507-1943∼4, 507-1467, 507-1847) o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위 부산사무소(051-466-3193∼4) o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위 광주사무소(062-225-8464) o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위 대전사무소(042-476-1346∼7) o 대구·경북지역 : 공정위 대구사무소(053-742-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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