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48호(2004. 3. 6)의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로부터「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2004. 3. 20(토)까지 제출(FAX : 02-3284-104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