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최근 철강재 등 자재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금지급요령을 2004. 3. 5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계약이행기간 요건 완화 ·60일이상시 선금지급 → 6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잔여이행기간 요건 완화 ·30일이상시 선금지급 → 3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채권보증기간 단축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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