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연리 25%로 재공시되어 2004.4.20일부터 시행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