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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4/03/26 (금)
파일 선급금지연이율.hwp
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연리 25%로 재공시되어 2004.4.20일부터 시행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