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강재 등 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하도급대금의 적기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와 원도급자의 기성대가 청구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의 발주기관 제출 의무화를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추진한 결과, 재정경제부는 2004. 4. 6일자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원자재 가격급등시 60일이내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원도급자의 기성대가 청구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하도급자에게 지급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발주기관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 관급자재의 사급자재로 전환시 대가지급 방법 변경 등 ·자재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지급 →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지급 ※ 시행일 : 2004. 4. 6일 (기 계약도 계약당사자 합의시 개정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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