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