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확인 판단하기 위한 2004년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오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편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설문내용에 사실대로 기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십시요.
* 조사대상자는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므로 공정위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조사에 참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