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상담』실시
□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정장율)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http://www.ftc.go.kr)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하도급분쟁을 신속 원활히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사전에 상담신청을 받아 신청업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순회상담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0 아직까지 상담신청을 하지못한 업체들도 상담 하루전(6.16)까지 아래 상담장소에 직접 신청하시어 이번 순회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0 상담기간 :2004. 6. 17.부터 6. 24까지 0 지역별 순회상담 일정은 첨부 문서 참조
□ 상담내용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 또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하도급법령,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제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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