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8.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요건이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된 바 있으며, 기존 업체의 경우 금년 12월 31까지 등록기준을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등의 사전 준비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대비 하시어 정기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불입자본금 및 결산 재무제표자료(필요시 재무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를 200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와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등록기준 보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정책실(3284-1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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