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응답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33개 업체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18개 업체는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