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안내
1. 하도급기획과-1909(2004.8.19)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4. 8. 30. ~ 2004. 9. 25. 나. 주요 신고내용 - 하도급대금미지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령 위반행위 전반 다. 신고센터 운영지역(붙임문서 참조) - 권역별 5개소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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