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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정정사항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4/09/03 (금)
내용


* 별지의 별표2에 4. 신인도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의 배점한도를 +3을 +2로 정정함.


119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직권실태조사 실시 안내 조사관리부 2004/09/06 4622
1192 지방계약법제정안입법예고안내 산업지원부 2004/09/03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