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게 내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중 모범업체를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2004.10.13.∼10.26.(11일간)까지 72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조사를 하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