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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1/07/30 (금)
파일 (붙임)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공문 및 안내문 사본.pdf
내용

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여 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귀 시‧도회(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ㅇ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나.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ㅇ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ㅇ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다.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 다수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만 실시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각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