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여 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귀 시‧도회(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ㅇ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나.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ㅇ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ㅇ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다.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 다수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만 실시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각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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