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