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제정·고시(’21. 7. 1)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이하 시설물업체)의 전문건설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문업종 전환 후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시설물업체를 대상으로 입회비를 50% 감면하는 이사회 서면결의(8.27)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8.30) 하였으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설물업체 입회비 인하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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