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나. 접수기간 : ’21. 9. 1 ~ 9.17 다.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ㅇ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이상, (제조)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라. 인센티브 ㅇ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ㅇ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ㅇ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점, 현금결제비율 100% : 1점 등)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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